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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 만들기- 통장해지, 만들 때 필요한 서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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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 만들기- 통장해지, 만들 때 필요한 서류

네펜테스 2020. 7. 17. 18:41

간만에 19년도에 만들어 둔 아이들 적금통장에 용돈 좀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체가 되지 않더군요.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중간에 자동이체를 중지하면서 그대로 만기가 되어버려 거래를 계속하려면 기존의 적금상품을 해지하고, 신규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아이들 앞으로 자동이체하여 돈을 좀 모아보려는데 살다보면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고 하다보니..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데 해지는 쉽더라고요;; 물론 고심끝에 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이제부터라도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다시 열심히 모아보렵니다. 우선 아이 통장을 만들거나 해지할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처음 만들 때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발급비용도 지불했었는데, 프린터도 새로 장만했겠다 집에서 출력해보았습니다.

우선 발급받기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index.jsp)에 접속합니다. 

공공기관의 사이트는 크롬보다는 explorer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수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깔아야하는 것이 많아 메인페이지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사이트를 pc에서 접속하는게 항상 꺼려집니다. 깔리는게 많고, 보안프로그램 같은 것은 기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 버벅대거든요. 항상 업무를 본 후 컴퓨터 정리를 한 번씩 해줘야 합니다.

필수 설치프로그램들을 모두 설치하고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누릅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이름 중 한 가지만 등록하면 조회가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네요. 몰랐던 사실^^ 컴퓨터가 없거나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부모님들을 위해, 바쁜 배우자를 위해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아이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방문하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아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위의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두 가지 서류에 체크한 것이고,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가 되어야 하고, 일반이 아닌 상세본으로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와 보호자의 신분증, 해지통장에 찍힌 도장을 가지고 은행으로 출발합니다. 

아이가 둘이다 보니 통장해지 업무와 신규발급 업무까지 시간이 좀 오래걸렸습니다. 국민은행의 아이 적금 상품은 KB Young Youth 적금이고요, 작년 발급받았을 때는 뽀로로통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펭수통장으로~ 펭수가 대세이긴 한가보네요^^

국민은행의 KB Young Youth 적금은 자유적립식상품으로 1년마다 재예치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거래가 가능하고, 무료 보험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금입니다.

사고는 안나는게 좋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보험이니 알아두면 좋겠죠? 

어렵게 만든 아이들 적금, 이제는 끊지말고, 꾸준히 모아서 목돈 만들어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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